탐정사무소 어워드 : 우리가 본 최고, 최악, 기이 한 것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흥신소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
작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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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,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.